근로장려금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세액감면제도입니다. 2023년 기준,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3,600만 원 이하, 총소득이 5,0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.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
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, ARS, 우편으로 가능합니다.
홈택스 신청
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.
-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.
- 로그인 후 [신청/제출] > [근로·자녀장려금] > [신청하기]를 선택합니다.
- 신청자격과 소득,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.
-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.
-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ARS 신청
ARS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.
- 국세청 ARS(1544-9944)에 전화합니다.
- 1번을 누른 후, 1번을 누릅니다.
- 신청자격과 소득,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.
-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.
- 신청을 완료합니다.
우편 신청
우편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.
- 근로장려금 신청서(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)
- 주민등록등본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- 소득금액증명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합소득 등)
- 재산증명(부동산, 자동차 등)
계좌변경
근로장려금 신청 시 기재한 계좌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.
홈택스 변경
홈택스에서 계좌를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.
-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.
- 로그인 후 [신청/제출] > [근로·자녀장려금] > [계좌변경]을 선택합니다.
- 변경할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.
-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